개인회생

 개인회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정신적, 육체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며, 이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일 경우 5억 원이며, 담보부채권일 경우 10억 원 이하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동법 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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