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꾸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지급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등을 이용중인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그 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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