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우선 발급하고 신청서를 적성한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서류를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접수에서 부터 개인회생 진행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변호사)이 마지막까지 법률적 진행을 맡아주며, 법무사의 경우 서류 접수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 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 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과세증명서 1통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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